Ⅰ. 정의 1. 종합적 기본 정의 인종, 민족, 국적, 성별, 성적 지향과 같은 속성을 갖는 소수자 집단이나 개인에게 그 속성을 이유로 가하는 차별표현. 그 본질이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적대, 폭력 선동에 있다. 2. 국제인권법/조약/협약 내의 정의 1) 인종주의적 혐오발언 규제 -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통칭 제노사이드조약) 쿠바, 인도, 파나마 대표가 라파엘 렘킨이 작성한 제노사이드 조약 의안을 유엔 총회에 제출했고, 경제사회이사회에 조약 초안 검토 요청 후 2년 만에 조약이 성립했다. -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통칭 인종차별철폐조약) -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자유권 규약) - 라바트 행동계획: 이름: '파별, 적대, 폭력 선동을 구성하는 국적, 인종,..
* 국내에 자료가 전무하다시피 하여 부득이하게 "증오하는 입"에 언급된 내용 위주로 참고하였다. 이후 관련 논문과 책을 읽고 추가할 예정. 이름: 비판적 인종이론 내용: 전통적 법학이 인종차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불충분하다는 인식에 따라 인종과 법, 권력 간의 관계를 바꾸는 것을 목적으로 1980년대 미국에 나타난 법학운동이론이다. 혐오발언의 희생자인 비백인의 경험을 강조하고 그 지점에서 새롭게 법학을 구축하기 위해 혐오발언의 해악의 중대성을 지적하며, 인종차별 철폐를 위해 혐오발언을 규제해야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대표 학자: 찰스 로렌스, 브라이언 레빈, 마리 마츠다(마리 마쓰다) 찰스 로렌스: - 혐오발언을 일컬어 "인종적 낙인이라는 형태의 공격이고, 표적이 된 집단에게 하찮은 가치밖에 없다고 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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