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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정의

 

1. 종합적 기본 정의

 

인종, 민족, 국적, 성별, 성적 지향과 같은 속성을 갖는 소수자 집단이나 개인에게 그 속성을 이유로 가하는 차별표현. 그 본질이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적대, 폭력 선동에 있다.

 

2. 국제인권법/조약/협약 내의 정의

 

1) 인종주의적 혐오발언 규제

-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통칭 제노사이드[각주:1][각주:2])

  •   쿠바, 인도, 파나마 대표가 라파엘 렘킨이 작성한 제노사이드 조약 의안을 유엔 총회에 제출했고, 경제사회이사회에 조약 초안 검토 요청 후 2년 만에 조약이 성립했다.

-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통칭 인종차별철폐조약)

-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자유권 규약)

- 라바트 행동계획:

  • 이름: '파별, 적대, 폭력 선동을 구성하는 국적, 인종, 종교적 혐오의 고취를 금지하는 라바트 행동계획'

  •  인종차별철폐조약과 자유권규약이 혐오발언을 규제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드러낸다. 이때, 규제의 유일한 목적은 "민족적, 국민적, 종교적 집단의 속하는 개인이나 공동체를 적의, 차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  20항에서 어떤 표현을 혐오발언으로 규제하려고 할 때 그 강도 등에 따라 3단계로 분류해야한다고 명시했다.[각주:3]

  1. 범죄를 구성하는 표현.

  2. 형법으로 벌할 수 없지만 민사재판이나 행정 제재가 정당하게 행해질 수 있는 표현

  3. 형법과 민법상 위반도 아니고 행정 제재의 대상도 아니지만 관용, 시민적 예의, 타자의 권리 존중에 반하여 우려할 만한 표현

 

Ⅱ. 해악

 

1.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 상처

 

- 대상이 되는 소수자에게 역사적으로 형성된 차별구조를 되새기게 하며, 자신의 정체성에 상처를 입고 고통받게 만든다.[각주:4]

- 또한, 소수자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효과가 있다. 소수자는 말 자체에도 자괴감과 무력감을 느끼며, 피해를 호소하고 반론을 제기하면 그로 인해 새로운 표적이 되기도 하여 반격 자체를 꺼리게 된다. 이는 저항하려던 이로 하여금 발언하기보단 참는 쪽이 낫다는 절망으로 빠지게 만든다.

- 소수자는 약하게 보이고 싶지 않아 피해를 말하지 않기도 한다. 또한, 실제로 호소하더라도 이런 모습에 더욱 기세등등하게 공격하는 자들도 많다.

- 마리 마쓰다(마리 마츠다)[각주:5]

  • 혐오발언이 소수자에게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공포, 흥분, 호흡곤란, 악몽,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과도한 정신적 긴장, 고혈압, 정신질환, 자살까지 이르는 정신적 증상과 감정적 고통'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함.

- 크레이그 핸더슨[각주:6]

  • 혐오발언이 피해자에게 공통적으로 (1) 계속되는 감정적 고뇌 (2) 자신감 상실 (3) 일탈된 감정(자기가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소수자이기 때문에 표적이 된 거라고 스스로 인식한다) (4) 자책 등의 심리적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한다.

- 미국의 범죄학 연구 결과, 아시아인과 흑인은 차별당한 체험을 바탕으로 갈 수 없는 장소와 비교적 안전한 장소를 나누어 그린 '마음속 지도'를 갖고 있다.

 

2. 편견 고착화로 인한 차별과 증오의 구조 강화[각주:7]

 

- 일본: 야마다 쇼지가 2011년에 소개한 나카니시 이노스케의 발언[각주:8]을 보면 알 수 있다시피, 관동대학살 전에 일본 정부와 신문이 "조선인은 열등민족이다", "독립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무서운 불령선인이다"라고 선전하는 혐오발언을 유포했다.

- 독일: 1919년 제1차 세계대전 패전국이었던 독일은 거액의 배상금을 치르느라 경제가 지독하게 피폐해졌고, 국민들이 가난으로 고통받았다. 이에 나치당은 패전의 원인이 유대인과 공산주의자의 책략과 음모라고 선동했고, 동시에 유대인이 열등민족이라는 우생학을 내세워 사회에서 배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나치당은 정권을 잡아 반유대법을 제정했다.

- 르완다: 후투족 정부 고위관리와 라디오방송이 "투치족은 바퀴벌레다. 쳐죽여라."라고 혐오발언을 한 것이 계기가 됐다.

 

 

 

Ⅲ. 다양한 나라의 대처

 

1. 영국

1. 적용 법

- 공공질서법(Public Order Act)

  • 1936년에 파시스트 시위 규제를 주요 목적으로 하여 제정됨.

  • 발언 내용 자체보다는 공공질서를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것을 제지하는 법.

  • 1986년에 전면 개정됐다.

  • 혐오발언의 규제 대상은 단어, 태도, 문서뿐만 아니라 방송 등으로 확대됐으며, 사적인 공간에서 행해지는 혐오발언도 규제 대상이 되었다. 이때, 인종적 증오를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의도를 다시 선택적 요건으로 도입했는데, 이는 지적 수준이 높은 이에게 인종차별행위를 했을 때 증오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사라지는 등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 그러나 아직 사법장관의 동의 요건이 삭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적었다.

- 인종관계법(Race Relations Act)

  • 1950년대 들어 실업자가 증가하며 비백인 이민 노동자에 대한 적대감이 강해져서 이에 대항하여 노동당이 당선 후 차별을 금지하는 인종관계법을 제안했다.

  • 1965년에 전체 8개 조항과 부칙으로 만들어졌다. 1조는 '피부색, 인종, 민족, 출신 국적을 이유'로 공공장소에서 벌어지는 차별적 대우를 위법으로 규정했다. 6조에서는 인종주의적 혐오발언을 처음으로 명문화하여 금지하고, '증오를 일으킬 의도를 가지고 공공장소나 공식적인 자리에서 협박적이고 천박하거나 모욕적인 문서를 공개 배포하거나 그러한 용어를 사용해 증오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를 범죄로 규정했다.

  • 그러나 그 기준이 상당히 엄격해졌다. 증오를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의도와, 그 가능성 모두 필수적이며, 기소에 사법장관의 동의가 필요하다.

  • 1968년에 일부 개정되었고, 1976년에 전 해에 만들어진 성차별금지법을 참고하여 대대적으로 개정되었다.

  • 간접차별금지 조항을 도입했고, 국적이 차별금지 조항에 포함되었으며, 독립적인 인권 기관을 설피하면서 차별 철폐하고 평등 추진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의무라고 규정했다. 또한, 기존 규정이었던 공공장소 외에도 다양한 조직과 장소를 적용 분야에 추가했다.

  • 또한 증오를 불러일으키고자하는 의도를 요건에서 제외하여 입건을 용이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피고가 증오를 불러일으킬 만한 내용인 줄 몰랐다고 항변할 수 있는 구멍이 있었다.

  • 1986년에 질서혼란죄에 '괴롭힘, 공포, 고통을 일으키는 것'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영국 정부는 '공공질서법 관련 백서'에서 이 규정의 목적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법장관의 동의가 필요치 않아 벌금형이다.

- 악성 커뮤니케이션법(Malicious Communications Act)

  • 1988년에 불안이나 고통을 유발하기 위해 문자 등의 메세지를 보내는 사람을 처벌하는 법이다.

  • 입법 목적에 인종적 소수자에 대한 인종주의적 괴롭힘 방지를 내걸었다.

    - 축구(범죄)법

    • 1991년에 인종차별적 구호 외치기 등이 공공질서를 어지럽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어 제정되었다.

    • 1999년 이후로 2명 이상 놀리는 행위에서 혼자서 벌인 행위에도 적용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 괴롭힘 방지법(Protection from Harrassment Act 1997)

    - 범죄와 무질서법(Crime and Disorder Act)

    • 1998년에 증오범죄에 가중 형벌을 부과하는 법률 제정.

     

    - 인종·종교증오법(Racial and Religious Hatred Act)

    • 2001년 9·11 테러 이후 이슬라모포비아가 극심해지면서 종교에 대한 혐오발언 규제를 위한 법률이 필요해졌다.

    • 2006년에 '협박적인 표현'의 규제를 중심으로 한 법률이 제정됐으며, 증오를 불러일으키려고 한 의도가 필수 요건이 되면서 지금까지 유죄 판정을 받은 판례가 없다. 

    - 평등법(Equality Act)

    • 2006년에 제차별금지법의 실시 상황을 감시하는 기관들을 통합하여 평등인권위원회(Equality and Human Rights Commission)로 만들었다.

    • 차별금지법을 하나로 통합하는 데도 큰 기여를 했다.

    2. 문제

    - 불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발언에 규제법을 적용한 사례가 아주 드물며, 공인이나 매스미디어에 의한 차별선동 등 심각하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례 대부분이 규제를 피해간다.

    • 위의 이유는, 절차가 매우 엄격하며, 실제 우려를 까다롭게 따지기 때문이다. 이는 혐오발언 규제법 자체가 소수자의 존엄성 보호보다는 공공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 법이 정부와 주류 사회를 비판하는 비백인 활동가의 정치적 발언을 규제하는 데 남용되고 있다.

     

     

    2. 독일

    1. 적용 법

    - 형법 130조 민중선동죄(Volksverhetzung)

    • 1960년 혐오발언 규제 요건과 범죄 유형에 대한 논의를 거쳐 제정되었다.

    • 1항: '타인의 인간 존엄성에 대한 공격'은 타인을 국가 공동체의 평등한 인격으로 살아갈 권리를 부정하고 저급한 존재로 취급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어기면 3개월 이상 5년 미만의 자유형 부과.

    • 2항: 폭력을 찬미하거나 인종적 증오를 도발하는 문서의 배포, 진열, 작성 등의 행위에 1년 미만의 자유형 또는 벌금 부과.(이전 형법 131조 인종적증오도발죄)

    • 3항: 홀로코스트 부정죄. 공공의 평화를 어지럽히는 형태로 공공연하게 또는 집회에서 홀로코스트를 용인하거나 홀로코스트 사실을 부정하여 무해한 것이었다고 표명할 경우 5년 미만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 부과.

    • 4항: 공공연하게 또는 집회에서 나치의 폭력 지배, 자의적인 지배를 용인·찬미·정당화하여 희생자의 존엄성에 상처를 입히고 공공의 평화를 어지럽히는 사람에게 3년 미만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 부과.

    - 모욕죄

    • 1979년 연방통상법원 민사부가 "나치 정권의 유대인 몰살을 부정하는 사람은 연방공화국에서 유대민족 출신자의 인격권을 모욕하는 것"이라며, 집단적 모욕죄[각주:9]가 성립한다고 판결한 바가 있다.

    - 일반평등대우법

    • 2006년에 '평등대우에 관한 유럽연합의 4가지 지령'[각주:10]을 실시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 연방반차별국을 설치하고, 인종, 민족적 출신, 성별, 종교, 세계관, 장애, 연령, 성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했다.

     

    3. 캐나다

    1. 적용 법

    - 혐오발언 형사 규제의 기본: 증오선전(Hate Propaganda)에 관한 특별위원회

    • 1965년 설치되어 1966년에 보고서를 작성함.

    • 보고서는 현시점에 증오선전이 큰 영향력이 없다고 해서 사람들의 편견을 부추기는 잠재적 가능성까지 무시하는 것은 잘못이며, 둔감한 주류 세력의 표적이 된 민감한 소수자 집단에게 끼치는 심리적·사회적 피해는 헤아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 또한 보고서는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에 대해 두 가지 사회적 이익[각주:11]을 검토했는데, 이때 증오선전은 공적인 측면에서 진지하고 착실한 논의라고 결코 판단할 수 없으며, 성실하고 정당한 토론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 연방헌법 319조

    • 기소에 사법장관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는 영국과 마찬가지로 민간 발언의 위축을 염려한 것이다.

    • 1항: 공공장소에서 선동으로 평화가 파괴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특정 집단을 향한 증오선동을 금지한다.

    • 2항: 사적인 대화 외에 특정 집단에 대한 증오를 의도적으로 촉진하는 의견을 전하는 증오선전을 금지한다.

    • 3항: 1항과 2항에는 네 가지 면책 사유를 둔다.[각주:12]

    - 캐나다인권법

    • 1977년에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으로서 제정되었다.

    • 독립 행정기관인 캐나다인권위원회에 차별 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이곳에서 조정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인권심판소에 위탁된다.

    • 금지된 차별 사유:

    1. 인종

    2. 피부색

    3. 출신국·민족적 출신

    4. 종교

    5. 연령

    6. 성별(임신·출산에 따른 차별 포함)

    7. 혼인 상황

    8. 가족 상황

    9. 심신장애(질병, 알코올의존, 약물의존 포함)

    10. 범죄 경력

    11. 성적 지향

    • 금지된 차별 행위:

    1. 물품 제공·서비스 제공·시설 이용·숙박 거부

    2. 점포·주거 점유 거부

    3. 고용·구인 차별

    4. 노동조합이 그 구성원에 대해 행하는 차별적 대우

    5. 차별 사유에 따라 고용 기회를 빼앗는 정책·관행을 실시하는 것, 또는 그러한 협정 체결

    6. 불평등 임금

    7. 차별적 표시의 출판 등

    8. 증오표현

    9. 괴롭힘

    • 12조 2-7: a. 차별을 표현 또는 함의하거나 차별을 의도한다든지, b. 차별을 유발하거나 유발할 의도가 있는 표시를 일반 주민에게 출판·전시하거나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한다.

    • 13조 2-8: 개인 또는 집단이 증오나 모욕을 느끼게 할 가능성이 높은 사항을 전화와 통신시스템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전달하거나 전달시키는 것을 증오표현으로 금지한다.

    2. 형법상 혐오발언 규제에 대한 저항

    - 키그스트라 사건의 연방대법원 판결(1990)

    • 연방대법원은 키그스트라의 발언이 (1) 표적이 되는 집단의 구성원에게 치욕감과 열등감, (2) 사회 전체에 차별적 태도를 주입하는 것이라고 인정했다.

    • 그리고 이를 규제하는 목적은 (1) 표적이 되는 집단의 고통 방지, (2) 인종적·종교적 대립과 폭력을 감소시켜 평등한 다문화주의 사회의 조화를 증진하기 위함임을 명시했다.

    • 이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혐오발언에 대한 형사죄는 합리적이며, 합헌임을 강조했다.[각주:13]

    - 테일러의 혐오발언 사건의 연방대법원 판결(1990)

    • 인권법 13조의 규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합리성을 인정했다.[각주:14]

    • 테일러가 개인통보제도[각주:15]를 이용해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 항의했으나 1983년 자유권규약위원회는 13조가 자유권규약에 위배되지 않고, 행위자의 행위가 차별 옹호를 금지하는 자유권규약 20조 2항에 위반했다고 판정했다.

    - 인권법 13조 폐지(2014)

    • 1998년에 개정되어 형사처벌이 도입되었으며, 2001년에 인터넷을 증오표현 규제 대상에 추가했다.

    • 2008년에 인권위원회는 인권법 13조가 차별행위의 의도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효과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규제도 광범위해서 삭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해 인권심판소 역시 처벌 규정때문에 최소한의 제약을 넘었다고 판단하여 위법으로 심판했다.

    • 캐나다법조협회[각주:16]에서는 혐오발언 근거 규정이 사라져서 이후 만연할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 2013년 6월 의회에서 13조 폐지를 가결하여 2014년 6월에 폐지되었다.

     

    4. 호주

    1. 적용 법

    - 반인종차별법(Race Discrimination Act)

    • 1975년에 인종차별철폐조약 지분을 위해 국내법을 정비하고자 제정했다. 또한, 이 법을 실시하고 감시하는 기관으로 반인종차별위원회가 창설되었다.

    • 차별 철폐 사유로 '인종, 피부색, 혈통, 국가적·민족적 출신'을 들고[각주:17], 인권 또는 기본적 자유[각주:18]를 평등하게 누릴 권리를 부정하는 의도나 효과를 동반하는 모든 구별, 배제, 제한, 우대 행위를 차별로 규정했다.

    • 27조: 이 법의 규정은 전부 민사 규제지만, 법에서 인정된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나 법에 따하 불복신청을 한 사람에게 해고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 1994년에 민사 규제 조항이 승인되었고, 2A장으로 구성되었다.

    • 18C조: 인종, 피부색, 민족적·국가적 출신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에게 상처 입히거나 모욕하거나 굴욕을 주거나 협박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우려가 있는 공적인 표현행위를 금지한다.

    - 주 정부의 형사 규제

    • 현재 호주의 모든 주에는 혐오발언에 대한 법 규제 조항이 있고, 태즈메이니아 주를 제외한 다섯 주에서는 형사 규제의 형태를 띠고 있다.

    • 뉴사우스 웨일즈 주의 차별금지법: "인종 등을 이유로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증오를 선동하거나 중대한 모욕을 하거나 심하게 조롱하고 비웃는 행위"를 형사 처벌 대상으로 규정했다.

    5. 미국

    1. 적용 법의 역사

    - 공민권법

    • 1964년에 그 이전의 인종차별반대운동으로 인해 성립되었다. 이 법은 아프리카계 시민의 투표권 행사를 보호하고, 공공시설과 민간시설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정부에서 독립된 구제 기관 등을 규정했다.

    • 1965년에 고용과 교육 등에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하게끔하는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발표되었다.

    • 1968년에 연방보호활동법[각주:19]이 공민권법의 일부로 연방법에 도입되었다.

    - 증오범죄통계법

    • 1990년에 연방조사국(FBI)이 인종, 종교, 장애, 성적 지향, 민족 등 다섯 가지 이유로 행해지는 살인, 강간 폭행, 협박 등 범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 매년 발표하도록 하였다.

    - 증오범죄판결강화법(Hate Crimes Sentencing Enhancement Act)

    • 1994년에 폭력범죄 규제 및 법 집행에 관한 법(Violent Crime Control and Law Enforcement Act)의 일부로서 제정되었다.

    • 이 법은 증오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게 통상적인 범죄보다 더 엄중한 처벌을 적용하도록 만들어진 법률로, 증오에서 비롯된 범행이라는 점이 입증되면 가해자에게 형량을 30%까지 더 무겁게 책정할 수 있다.

    • 이후 각 주에서 비슷한 법률 등이 생겨났으나 주마다 규정이 제각각이라 같은 범죄라도 다르게 다뤄지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

    - 국가방위인가법(The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 2009년에 제정되었으며, 인종 등의 이유로 타인의 신체에 고의로 상해를 가하거나 가하려고 시도한 사람에게 종신형 혹은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중벌을 부과했다.

    • 또한 증오범죄의 차별동기에 성 정체정, 성적 지향, 장애가 추가되어 대상 범위도 크게 늘어났다.

    • 이 법에 따라 미국 법무부에서 각 주의 증오범죄 조사를 지원하고 예방 교육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다.

    2. 사상의 자유시장이론(Well-functioning Speech Market)

    - 뜻

    • 상품 시장의 자유 경쟁과 마찬가지로 진리를 결정할 때도 가장 좋은 방법은 시장의 경쟁(논의)에서 승인을 얻는 것이며, 어떤 사상도 표현할 수 있도록 인정되어야 하고, 거기에 권력이 개입하면 안 된다.[각주:20]

    - 예외

    • 외설, 명예훼손, 도발적 언사(fighting words)[각주:21], 협박 등.

    - 이러한 이론이 나올 만큼 미국은 표현의 자유에 대해 엄격한 조건을 달아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혐오발언 규제에 소극적인 국가들 중 하나다. 미연방대법원 역시 여러가지 판례로 다양한 혐오발언이나 혐오발언 규제 법안에 각각 합헌과 위헌 판정을 내리는 등, 적극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였다.

     

     

     

    Ⅳ. 혐오발언 규제 신중론 vs. 그에 대한 반박

     

    1. 정부 규제의 위험성

    - 정부가 특정 내용을 '불쾌하고' '나쁘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인정해서 규정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이를 통해 정부가 다른 '나쁜' 표현을 규제하는 것을 용인하게 된다는 것이다.

     

    1-1. 반박

    - 혐오발언은 단순히 불쾌한 표현이 아니라 협박과 명예훼손처럼 인권을 침해하는 표현이며, 허락되어서는 안 된다. 혐오발언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혐오발언이 초래하는 심각한 인권침해와 사회 파괴라는 해악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이다.

    - 혐오발언에 대한 규제는 각국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원칙에 근거하는 것이다.

     

    2. 혐오발언도 헌법에 근거한 표현의 자유로 보장받아야한다.

    - 자아실현과 자기통치[각주:22]의 가치를 기반으로 하여 혐오발언의 자유 또한 보장해야한다는 입장이다.

     

    2-1. 반박

    - 분명 표현 내용을 규제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지만, 표현의 자유는 제약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각주:23]

    - 자아실현의 관점에서 봤을 때 혐오발언은 표현 주체의 인격 형성을 위해서 보호해야할 행위라고 판단할 수 없다.

    - 자가통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소수자의 표현활동을 보장하고 입장이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을 표명하게끔하는 것은 민주주의 실현 과정에 필수적이다. 그러나 혐오발언의 의도는 차별받는 집단을 침묵시키고 배제하며[각주:24], 사회와 차별과 증오를 퍼뜨려, 평화와 평등을 전제로 문제를 논의해 해결하는 민주주의 사회의 기반을 무너뜨리려는 것이다.

     

    3. 과도한 자기검열로 자유로운 표현 위축.

    - 위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금지 행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성이 있는데 혐오발언은 범위를 선정하기가 어렵다는 주장이다.

     

    3-1. 반박

    -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렵다는 것은 변명이며, 소수자에게 상처를 줄 목적이 아니라 정치적 과제에 대한 진지한 의견 표명일 경우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면 된다. 위의 여러 나라들의 예외 조항을 참고하여 법을 만들 수 있다.

    - 또한 협박, 명예훼손, 모욕도 표현 규제에 해당하지만, 이는 심각하게 법익을 침해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형사 규제를 하는 것이다. 혐오발언도 이와 같아 위축 효과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병행하면서 규제 방법을 찾아야한다.

     

    4. 불특정 집단을 향한 혐오발언은 해악이 희석되어 피해가 가볍다.

     

    4-1. 반박

    - 소수자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에게는 민족성이나 문화 같은 속성이 자기 정체성의 핵심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소속된 집단의 속성을 향한 언어폭력은 특정인에게 향하더라도 같은 속성을 가진 다른 모든 사람들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메세지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5.. 규제보다는 계몽과 교육.

    - 법에 의한 규제로는 타인을 차별하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견해다.

     

    5-1. 반박

    - 법 규제와 교육/계몽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물론 법 규제만으로는 혐오발언을 근절할 수 없으며 차별 구조를 불식할 활동이 필요하다. 그러나 혐오발언을 규제하는 법 제도를 마련하는 것 자체가 국가가 혐오발언을 비롯한 각종 차별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차별을 허용치 않겠다는 점을 선언하는 것이다.

    - 혐오발언에 대한 피해가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법 규제 없이 활동만으로 혐오발언을 중단시킬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 법 규제로 위반자 교육을 제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6. 혐오심이 잠재화되어있다가 더욱 심각한 사태로 이어질 것이다.

    - 소수자에 대한 혐오발언이 사회의 안전밸브[각주:25] 역할을 하고 있어, 차별 감정을 품은 사람들이 울분을 씻어내는 수단이 규제로 사라진다면 더 과격한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6-1. 반박

    - 이는 소수자들이 언어폭력의 피해자로 계속 버텨내라는 주장과 같다. 소수자들의 피해를 축소하여 생각하고, 혐오발언를 가볍게 취급하는 태도다.

    - 또한 혐오발언을 방치할 경우 실제로 폭력과 살인마저 촉발된 역사적 사실을 생각해볼 때 이는 상당히 나이브한 발언이다.

     

    7. 법 규제가 바람직하나 권력을 신뢰할 수 없으므로 표현의 자유를 새로이 규제하면 안 된다.

    - 형사처벌 여부를 경검이 판단하므로 혐오발언 규제가 소수자나 정부에 비판적인 운동을 규제하는 데 남용될 위험이 있다는 내용이다.

     

    7-1. 반박

    - 남용 위험은 분명 존재하지만, 그것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현실의 절박한 법익 침해를 방치하고 규제하지 않는 것은 극단적인 논리다. 모든 법 규정은 남용될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이다.[각주:26]

     

    8. 대항언론[각주:27]

    - 사상의 자유이론을 근거로 삼아, 논의로 해결하는 것이 민주주의이며 정부가 표현 내용에 개입하도록 허락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뒤흔드는 것이라 주장한다.

     

    8-1. 반박

    - 혐오발언은 대항언론의 전제, 즉 평등한 사회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논의에 참여하여 문제를 해결한다는 전제를 파괴한다. 소수자들은 애초에 불리한 입장에 놓여있기에 이들의 발언이 부당하게 낮은 지위로 억압되어있으며, 논쟁에서도 압도적으로 불리하다. 혐오발언은 이러한 상황을 악화밖에 하지 않는다. 혐오발언을 감수하며 논의에 참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대항 언론을 주장하는 이들은 소수자에게 그것을 참아내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 법 규제 대신 대항 언론을 주장하는 것은 혐오발언의 표적이 되는 사람들과 항의하는 사람들에게 더욱 큰 희생을 강요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 또한, 주류 세력의 일부가 소수자를 대신하여 논의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으나, 소수자 자신이 논의의 주체로서 평등하게 참가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논의를 통한 해결, 즉 대항 언론이라는 해결책을 적용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 그런 식으로 논의가 진행된다면 소수자는 논의의 주체가 아니라 논의의 대상이나 보호 대상으로 한 단계 아래 고정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 더욱이, 혐오발언을 하는 당사자가 혐오발언의 대상을 동등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등한 논의를 전제로 하는 대항 언론이 성립할 수 없다.

    - 분명 대항 언론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들에는 법적인 규제를 적용할 수 있어야한다.

     

    9. 문제의 근본을 해결해야한다(1)

    - 혐오발언의 원인은 역사적으로 형성된 차별 구조이이므로 그 결과에 해당하는 혐오발언을 규제하더라도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9-1. 반박

    - 5-1 참고.

     

    10. 문제의 근본을 해결해야한다(2)

    - 불안정하고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소수자들에게 혐오발언을 하게끔 만드는 사회 구조를 시정하고, 소외된 사회계층의 고민과 불안, 불만을 해소해야한다는 견해다.

     

    10-1. 반박

    - 사회적 안전망에 관한 정책 입안은 그 자체로 필요한 일이며, 실제 혐오발언을 한 사람들, 또는 혐오 선동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을 보면 생활이 불안정한 사람만 참가하는 것이 아니다.

    - 또한, 이러한 주장으로는 공인의 혐오발언에 대처할 수 없다.

    - 사회 안전망으로 따지자면 가해자들보다는 심신에 상처를 입은 소수자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제도를 만드는 일이 시급한 것도 사실이다.

     

    11. 폭력 행위 선동하는 절박한 위험성 있을 경우 한정하여 규제

     

    11-1. 반박

    - 혐오발언 자체가 언행에 의한 폭력이며, 소수자에게 실제로 피해를 입힌다. 또한, 폭력 행위 자체를 선동하지 않더라도 차별을 사회 전체에 퍼뜨리며, 소수자가 물리적 폭력을 입을 가능성을 높인다.

    1. 국민, 인종, 민족, 종교 집단의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할 의도를 갖고 실행된 행위(1944년 유대계 폴란드인 변호사 라파엘 렘킨이 나치의 홀로코스트 범죄를 가리키는 명칭으로 새롭게 제안한 용어) [본문으로]
    2. 현재까지 국제 사회의 제노사이드로는 1923년 일본의 관동대학살, 1933년 이후 나치 홀로코스트, 1994년 르완다에서 후투족이 투치족을 학살한 사건 등이 있다. [본문으로]
    3. 이는 성희롱(sexual harrassment) 규제와 공통점이 많다. 성희롱도 (1) 형사죄(강간, 강제/외설, 강요, 협박 등) (2) 민사죄(불법 행위) (3) 일회성 성적 발언처럼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의 세 단계로 나뉘어져있다. [본문으로]
    4. 관련 내용에 대한 주디스 버틀러의 비판, [본문으로]
    5. 비판적 인종이론의 논객이자, 일본계 미국인 법학자. [본문으로]
    6. 사회심리학자. [본문으로]
    7. 사회심리학자 고든 윌러드 올포트에 따르면 혐오발언은 증오를 사회에 퍼뜨리고 '폭력과 협박을 증대시키는 연속체의 일부'이며 궁극적으로는 제노사이드나 전쟁으로 이어진다. [본문으로]
    8. 노동 운동가이자 프롤레타리아문학 작가. 이하 1923년도 발언 전문. "견문이 적어서인지 몰라도 나는 아직까지 조선의 수려함, 예쑬미, 우아한 민심을 소개한 보도기사를 본 적이 거의 없다고 말해도 좋습니다. 폭탄, 단총, 습격, 살상, 갖가지 전율할 만한 문자를 나열해서 소위 '불령선인', 또는 불평선인이 불령 행동을 한다고 보도합니다. 아무런 배려도 없는 저널리즘 탓에 조선인이 희생되어 일본인 의식 속에 검은 공포의 환영으로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9. 이때 성립 요건은 (1) 모욕적 표현이 모든 집단 구성원에 공통되는 지표로 연결되어, (2) 모욕적 표현에서 지칭하는 집단은 그 경계를 구별할 수 있는 비교적 소규모의 집단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문으로]
    10. 반인종차별주의지령(2000) / 취업에 관한 체제 지령(2000) / 젠더 지령(2002) / 직업생활 이외의 남녀평등 대우 지령(2004) [본문으로]
    11. 1) 충분하고 솔직한 토론으로 획득되는 사회적 이익, (2) 공공질서와 개인·집단의 명예와 관련되는 사회적 이익 [본문으로]
    12. (1) 진실성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2) 성의를 가지고 종교상의 소재에 관한 의견을 말했을 경우. (3) 공공의 이익에 도움이 될 논의이면서 발언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경우. (4) 증오감정의 제거를 목적으로 했을 경우. [본문으로]
    13. "증오 선전은 표현의 자유 보장이 목적으로 삼는 가치와는 거리가 멀고 진실의 추구, 개인의 발전 촉진, 모든 개인이 참가하는 건전한 민주주의의 보호 증진 등 캐나다의 국가 이념이 지향하는 바에 그다지 공헌하지 않는다." [본문으로]
    14. 소수 의견: '증오'와 '모욕'의 구별이 애매하고 행위자의 의도를 묻지 않고 면책 조건도 없는 것을 감안한다면, 최소한의 제한이라고 말할 수 없다. [본문으로]
    15. 규약상의 권리를 침해당한 개인이 국내 구제를 받을 수 없을 때,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 사건을 통보해 판정을 내리는 제도. [본문으로]
    16. Canadian Bar Association. 캐나다 변호사의 3분의 2가 가맹했다. [본문으로]
    17. 인종파별철폐조약 1조. [본문으로]
    18. 인종차별철폐조약 5조에 규정된 모든 권리. [본문으로]
    19. 2개 주 이상을 넘나들면서 인종, 피부색, 종교, 출신 국가를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위협해 타인을 상해·협박한 자를 소추하는 권한을 연방정부에 부여함. [본문으로]
    20. 1919년 에이브럼스 사건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법정의견을 반박하고자 올리버 웬들 홈스 주니어 재판관이 발표한 것이다. [본문으로]
    21. 화자가 앞에 있는 청자에게 공격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즉각적인 폭력 반응을 불러일으킬 개연성이 높은 표현. [본문으로]
    22. 정치적인 관점에 대한 의견 개진의 자유는 가장 두텁게 보장받아야한다. [본문으로]
    23. 자유권규약 19조 3항에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데는 특별한 의무 및 책임이 따른다"고 명시함으로써 타인의 권리나 신뢰의 존중 등을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인정한다. [본문으로]
    24. 실제로 소수자와 차별 철폐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활동할 때 혐오발언 등으로 방해하는 일이 부지기수다. [본문으로]
    25. 어떤 불만을 가진 사람이 직접적인 파괴 행위가 아니라 언론 행위로써 울분을 씻어냄. [본문으로]
    26.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연구하지 않거나 치료하지 않는 것은 이상한 것이다."(이춘희, 2013) [본문으로]
    27. 혐오발언에 맞서는 표현 활동. [본문으로]